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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지원기간, 신청방법

by 블루베리팝콘 2022. 5. 30.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가뭄에 단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드디어 국회에서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정부는 손실보전금 지급을 2022년 5월 30일 정오를 기점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이번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 원 초과 50억 이하의 중기업이다. 단,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어야 한다.

 

매출의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혹은 2021년, 그리고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2. 손실보전금 지급 금액

 

손실보전금 지급금액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 구간별로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지원 대상 중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적용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싱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손실보전금 신청기간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30일 12시에 개시,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대상'부터 시작해서 7월 29일에 마감된다.

 

별도서류 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 지급대상' 348만 곳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이미 안내 문자를 발송한 상태이며 오늘부터 신청하면 바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 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 지급'을 하게 된다.

 

 

4.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이미 안내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초기 동시접속으로 인한 혼란을 피하기 위해 20일, 31일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로 '홀짝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하니 참고 바란다. 6월 1일부터는 홀짝제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평일, 공휴일 관계 업이 손실보전금 홈페이지에서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손실보전금 지급

 

손실보전금 지급은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오후 7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에 손실보전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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